세금·세무

부부간의 부담부증여 채무 안넘기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담부증여와 전체증여 선택이 가능할까요?

담보대출이라 대출명의는 바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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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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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누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실경우에는 채무부담은 수증자가 해야하고

    전체 증여로 하실 경우 채무부담은 증여자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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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느냐 안넘기느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꼭 부담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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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원리금 납입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느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을 총액으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되며, 채무는 증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에 대한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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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바뀐다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명의가 넘어가더라도 실제 대출을 증여자가 상환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