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부담부증여 채무 안넘기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담부증여와 전체증여 선택이 가능할까요?
담보대출이라 대출명의는 바뀔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누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실경우에는 채무부담은 수증자가 해야하고
전체 증여로 하실 경우 채무부담은 증여자가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느냐 안넘기느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꼭 부담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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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원리금 납입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느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을 총액으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되며, 채무는 증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에 대한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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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바뀐다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명의가 넘어가더라도 실제 대출을 증여자가 상환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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