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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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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부담부증여 채무 안넘기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경우 부담부증여와 전체증여 선택이 가능할까요?

담보대출이라 대출명의는 바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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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대출명의 변경과 무관하게 실제 대출에 대한 부담을 누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부담부증여로 하실경우에는 채무부담은 수증자가 해야하고

      전체 증여로 하실 경우 채무부담은 증여자가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느냐 안넘기느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대출 또는 보증금을 넘기지 않을 경우에는 그 증여자가 꼭 부담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생길 겁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변경되더라도 실제 원리금 납입을 증여자가 부담한다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느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을 총액으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되며, 채무는 증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에 대한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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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명의가 바뀐다면 증여받은 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므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대출명의가 넘어가더라도 실제 대출을 증여자가 상환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