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느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단순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재산을 총액으로 수증자가 증여를 받게 되며, 채무는 증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는 총액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담부증여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채무에 대한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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