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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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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없고 시간이 꽤 많이 흐른뒤 사기 사실을 알게된거라서

기간이 지나 우선변제권 같은걸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약 100%가 아니라면 돌려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고소 하면 보통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면 보복 당하지는 않겠죠?

고소 말고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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