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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두꺼비293
굉장한두꺼비29322.12.29

전세사기 고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네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없고 시간이 꽤 많이 흐른뒤 사기 사실을 알게된거라서

기간이 지나 우선변제권 같은걸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전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만약 100%가 아니라면 돌려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


고소 하면 보통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소하면 보복 당하지는 않겠죠?

고소 말고 개인회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어떨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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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절차로 피해회복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외에는 불가합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회복을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임대인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진행이 되며, 고소를 한다고 보복할 수 없고, 보복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면책을 위한 것으로 고소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