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사기가 많아졌는데요ㅜ전세금을 못받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을 때 전세금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임대인이 구속되면 압류가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전세물건이 전세금을 반환할 만큼 재산적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임대인의 경제력, 임대차목적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구속되면 압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려면 전세 목적물의 가액이 보증금보다 높으면서 선순위권자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등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