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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2.21

이런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피자가게에서 사장이랑 단 둘이서 일하는데요 면접 보고 일을 시작하고 나서 사장이 월급을 줄 때에 도망가는 알바들이 많아서 10만원을 떼고 나중에 나갈 때 10만원 더 준다고 랴서 10만원 첫 월급날에 떼고 줬구요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계약서 내용에는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인데 손님이 없다고 갑자기 당일날에 출근하고 있는데 1시간 늦게 오라고 하구요 일하던 도중에 손님이 없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퇴근시켰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돈통에 4000원이 비었다며 퇴근후에 문자가 와서 정 못 미더우시면 cctv확인해보시라고 까지 얘기했네요. 관두고 싶은데 관두고 나서 이 사장님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저번주부터 계속 자기 딸이 집에서 cctv로 가게 보고있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돈에 미친사람 같아요 꼭 신고하고 싶은데 어떤걸로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갑자기 알바 시간 줄인 것 까지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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