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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도롱이158
지혜로운도롱이15824.03.24

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실수하면 월급 차감을 하시겠대요

저는 테이크아웃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한지는 이제 6주차고 주말마다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12일입니다


사장님이 처음 알바 뽑을 때 자영업이다 보니 쉴 시간이 없어서 알바를 뽑는 거라고 면접 볼 때도 혼자 영업을 해야 한다고 일은 제대로 가르쳐 줄테니 해보라고 하셔서 혼자 영업을 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2일은 같이 있었습니다 3일째부터는 계속 저 혼자 했고 간간히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저희 피자집은 자영업이라서 저녁에도 잘 바쁘지 않는데 저번주인 16,17일이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로 주문해주신 콜라, 사이다를 실수로 같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손님께 일부 환불을 해드렸어요 제가 손님께도,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사장님도 처음 실수라서 별로 혼내시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세트 메뉴에 콜라를 실수로 못 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전화로 세트 메뉴는 잘 안 들어오는 메뉴이니 괜찮다고 자기가 손님이랑 통화하겠다 하고 제가 주문 숙지가 아직 잘 안 되어 있어, 실수를 한 거 같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손님과 전화를 하고 저와 통화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자영업이라 남는 돈이 없다고 경각심을 가지라면서 다음부터 실수하면 월급에서 차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전 제가 잘못한거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알바 실수를 해도 월급 차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차감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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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노사가 합의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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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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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임금에서 차감하면 안됩니다. 물론 콜라를 실수로 보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 소송비가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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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상 실수로 인해 입은 손해를 추후 배상하는 방식이 아닌, 월급 차감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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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실수만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삭감도 문제구요. 일방적으로 삭감 시

    추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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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하며 근로자의 실수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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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수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손해난 부분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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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사 청구할수 있더라다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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