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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19

아르바이트도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어요?

피자집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에 4시간 일하고 있고요 시급 9500원 받고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미안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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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19.05.20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알바, 정직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 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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