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에 4시간 일하고 있고요 시급 9500원 받고 1년 6개월째 일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장사가 잘 안되서 미안하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할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2.해고예고수당은 알바, 정직원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 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