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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물총새183
호기로운물총새183
23.07.26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어제 회사 경영이 악화되어 8월 말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제가 퇴직위로금으로 2개월 치 월급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퇴사한 사람들 퇴직금 주고 나면 남는 돈 200밖에 없다 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입사 2년차로 저 말을 듣고 제 퇴직금은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직 퇴직 위로금 지급 확답은 듣지 못했지만, 현재 계획은

퇴직위로금 주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 으로 퇴사할 예정이고,

안주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라고 칭하고, 퇴사 거부 한 후 3개월을 더 다닐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 먼저 퇴사한 분 퇴직금 주고 나면 200남는다 했는데, 제 퇴직금을 보장 못받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배되는게 맞나요?

- 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사 거부 행사 가능한가요?

- 위에 설명 드린 제 계획에서 놓친 부분이나 오류가 있나요?

- 퇴사 전 인수인계, 퇴사 후 직전 회사에서 오는 연락 안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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