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모욕과 명예훼손 부분이 하나의 죄명으로 합쳐진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고소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합쳐진 부분이 불만이라면, 지금 수사단계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법리에 근거하여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