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했었는데요.
최근 검찰청에서 고소 결정결과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고소한 상대방(피의자)의 이름 석자가 모두 나오더라고요.
검찰청에서 보낸 우편에서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이름 석자를 다 알려주는 걸 보고 든 생각인데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도 제 이름을 알 수도 있을까요?
상대가 제 신상을 알아내서 보복하겠다는 늬앙스로 말한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이름과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