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함께해요
함께해요

5월 초 뷔페식 식당에서 뜨거운 스프로 아기의 팔과 발등에 2도 화상으로 인한 보상 문제~??

아기는 화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음식을 가지러 이동중 이었구요~

지나가는데 스프를 가져가시는 분이 제 어깨에 부딪혀서 스프를 아기의 팔과 발등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스프를 쏟은 분은 배상책임 보험 미가입 상태여서 치료비를 보상해야 할것 같긴한데

일단 저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어서 조금은 난감하지만 그래도 아기라서 치료비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츤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교통 위로금 추후 치료비 모두 산정해서 보험회사에서 30퍼센트 나머지는 저와 스프 쏟은분에게 달라고 하십니다.




위 내용으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제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통보 하는대로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미보험이라는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스프를 쏟은 사람에게 치료비 전액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의 100%실수라고 해도 아기에게 2도화상이면

    엄청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보통 뷔폐에선 다른사람에게 부딪치지 않으려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나가지만 음식을 보면서 지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실수로 쏟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프를 쏟은 사람에게 다시한번 물어보셔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상대방은 분명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있을거에요.

    어차피 뷔폐쪽에서 30%를 준다고 하니 상대에게 70%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 측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100% 과실로 보기 어려워 일부분 인정하여 지급된거로 보이시기에, 나머지는 두분께서 합의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배상책임의 비율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식당측은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서로 부딪힌 사람들의 주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실분 외 상대방과 식당측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식당측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 과실까지 즉 본인 과실을 제외하고 먼저 보상을 하게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뷔페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험사가 아기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에 영업점의 과실을 30%로

    산정한고 부딪혀서 사고를 야기한 두 명에게 나머지 부분을 구상청구하는 것입니다.

    두 분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을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일이나 그나마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의 산출 내역은 그렇게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구상 청구 담당자와 처리해야 마무리가 되며 보험사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