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변기 고정 시멘트가 오래되서 삭아서 고정이 잘 안되 있는 상태였는데 변기 사용중 흔들려서 변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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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