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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메뚜기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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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변기수리 제가 부담해야하는건가요?

원룸에 살고 있는데 명절 보내고 오니 변기수통이 금가서 깨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변기수통 자체가 충격을 가해야 깨지는거라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변기자체도 건물 지어진 이후로 교체한적 없어서 10년도 더된거라 수통이 없어 새걸로 교체하면 비용이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든적도 없고 명절 보내고 왔더니 깨져있는건데 제가 부담해야하나요?구조상 변기 커버도 수통에 안닿는데 제가 충격을 가할 수도 없어요..

10년도 더 된거면 노후돼서 깨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하여 노후화로 깨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결국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깨짐의 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를 달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떤 충격을 가하여 손상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이었다는 사정까지 있다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기에 임대인에 수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