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기꾼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기라고 의심하던 저에게 판매자분이 “그렇게 의심되시면 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아무거나 보내세요. 구매자분이 인증번호 보내시면 제가 인증번호 받아서 구매자분께 인증번호 보내드릴께요 인증번호 확인해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자기명의인게 인증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넥슨 아이디 찾기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판매자분에게 전송한 뒤 판매자분이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인증번호를 확인하였고 그 인증번호를 가지고 사이트 가입이나,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