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본인증번호 공유하면 처벌되나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휴대폰을 구매할려다가 상대방이 약간 사기꾼 같아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사기라고 의심하던 저에게 판매자분이 “그렇게 의심되시면 자기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아무거나 보내세요. 구매자분이 인증번호 보내시면 제가 인증번호 받아서 구매자분께 인증번호 보내드릴께요 인증번호 확인해보면 이 휴대폰 번호가 자기명의인게 인증되는거 아니냐?“라고 하셔서
넥슨 아이디 찾기에서 판매자분이 알려준 개인정보를 기입하고 인증번호를 판매자분에게 전송한 뒤 판매자분이 인증번호를 저에게 보내주었고 저는 그 인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인증번호를 확인하였고 그 인증번호를 가지고 사이트 가입이나, 불법적인 일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게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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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애초 당사자간에 동의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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