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법정의무교육을 받았을때 수당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따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집에서 인터넷강의로 수강했는데 퇴근후 교육을 받은것에 대한 수당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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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 의무교육을 회사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듣도록 지시 받은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므로 온라인 교육이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근후 법정팔수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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