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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귀뚜라미123
공손한귀뚜라미12324.03.22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 소속회사에서 위촉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재직중인데 경력산정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제가 처음 입사당시에는 정규직과 계약직 호봉표가 이원화되어 있었고(위촉직 호봉표가 더 낮게 책정되어 있던 상황) 저는 위촉직 입사당시 이전 경력들을 인정받은 위촉직 호봉표 기준으로 연봉 체결이 되었습니다.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처우개선의 목적으로 정규직 호봉표로 적용하여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떄에는 이미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해준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규직 전환시에도 경력인정을 해주게 되면 중복인정이라는 의견으로 정규직 호봉표중 경력이 없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그동안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입사한 낮은 연차의 직원들이 있어 그들 대상으로 뒤늦게라도 경력인정을 해주고자 검토를 하고 있는상황인데 저는 이미 위촉직일때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것 같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위촉직때 경력 인정을 받았든 안받았든 정규직 전환시에는 똑같이 1호봉이 된건데, 이걸 경력을 인정해준거라고 볼수 있는건지?(저는 위촉직때 경력인정을 못받았어도 어차피 정규직 전환되었을때는 1호봉으로 책정이 되었을 상황인데 이게 과연 경력인정을 받은 부분이 맞는걸까요)

질문2.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을 해주었을경우 그게 정말 중복인정에 해당이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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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위촉직에서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경력산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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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인정 여부 및 그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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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인정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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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촉직때 인정과 별개로 정규직 1호봉으로 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만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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