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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1.08.06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서울의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으려 합니다. 증여를 받는 대상자도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고, 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증여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명한 처리 방법 알려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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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적용시 증여세 225,000,000원 산출됩니다. 신고납부기한내 자진신고 하는 경우 3%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일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의 신고납부기간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 수증자가 1주택을 보유하였고, 부모님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중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만 고려하지 마시고 취득세도 잘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하고, 내야 하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 증여자가 누구인가요? 부모님께서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2. 증여 받은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따라 다르므로 증여받은 직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양도소득세 또한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등 적용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해당 증여, 양도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질문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0억 상당 아파트 증여의 경우, 자녀공제로 5천만원 제외한 9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또한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양도시 취득한 취득가로 양도세를 납부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5년 안에 양도시 절세효과 없이 양도세가 나오니, 증여받고 5년이 지난 후 양도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

    ㄱ.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

    ㄴ.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3.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수증자 관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받은 재산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이 또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언제 양도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받은자의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보유기간,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