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및 금액을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 대한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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