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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관박쥐155
튼튼한관박쥐15524.04.15

부모님이 결제한 해외여행 비용, 증여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결제하신 여행 비용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이러한 지출이 자산 증식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여행 지원 형태임에도 증여로 분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자녀가 혼자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비행기 티켓과 숙소비 등이 부모님의 카드로 직접 결제된 경우

  2.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전체 여행 비용이 부모님의 카드로 직접 결제된 경우

10년간 총 증여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고 가정할 때, 위 각 상황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함께,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항이나 선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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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의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위 및 금액을 세법상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등에 대한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을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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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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