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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여치88
영리한여치8822.02.16

개인사업자가 직장다닐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인데여~~친구가 하는 가게에 채용되어 일을 하려고하는데 가능한가여? 또 제가 의료보험료를 20만원 넘게 내는데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이 넘어가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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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의 임직원이 되는 것이 특별히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 보험 등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나누어 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으로 정하여 가입자의 자격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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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옵니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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