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대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내면 되는데 회사 급여 외에 종합소득이 연 3,400만원 미만이면 직장에서 내는 4대보험만 부담하면 되고 소득액이 3,4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금만 추가로 나옵니다.
이때 회사에서 나오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해당 내용이 추가되어서 부가된다고 하니 추가 금액만 개인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