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직장가입자 (직장인)
-매장에는 4대보험 직원 한명 채용중
인 상태입니다.
누나가 운영하는 카페는 개인사업자이고
누나가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가 된다면,
제가 현재 회사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통해 제가 사업자를 갖고있는걸 알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