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직원 채용시 건보료 문제될까요?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 (직장인)
-매장에는 4대보험 직원 한명 채용중
인 상태입니다.
누나가 운영하는 카페는 개인사업자이고
누나가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가 된다면,
제가 현재 회사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통해 제가 사업자를 갖고있는걸 알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고 누나가 직원의 형식으로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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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대표자로서 급여가 없는 경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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