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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다람쥐183
외로운다람쥐18322.01.03

직장인이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직원 채용시 건보료 문제될까요?

현재 저는

-직장가입자 (직장인)

-매장에는 4대보험 직원 한명 채용중

인 상태입니다.

누나가 운영하는 카페는 개인사업자이고

누나가 대표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제가 된다면,

제가 현재 회사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까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를통해 제가 사업자를 갖고있는걸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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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대표자가 되고 누나가 직원의 형식으로 된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1인 사업자인 경우라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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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2021년 기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6.86%(본인부담율 : 3.43%)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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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복수 사업장에 재직하더라도 4대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2.대표자로서 급여가 없는 경우 대표자 무보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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