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남편 부채 관련 문의
남편이 1년 선고받고 수감중에있습니다.
수감 이후 알게 된 도박 및 외도 정황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등으로 저는 집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혼인한지 30년되었고 자녀도 성인입니다.집은 2002년도에 현재 실거래가 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후 남편과 맞벌이하며 모아지는 돈으로 융자금을 갚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집은 제 명의라 지키고 싶은데 협의이혼시 어떤 서류를 공증받아놔야하는지? (현재 협의이혼신청서만 접수해놓음)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 어떤 곳은 혼인 기간이 30년이라 제 명의 집에 대한 지분이 40프로가 있다고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남편이 모두 포기한다고 쓰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2. 협의이혼 후 남편의 부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넘어 올 수 있는지?
상간녀 소송도 준비중이고 무엇보다 부채를 감당하고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빠르게 하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재산분할협의서로 남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2. 가사로 인한 채무라면 부부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러한 채무는 넘어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각자 명의로된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및 변제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내용과 부제소합의를 같이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부채가 부부일상가사로 인한 생긴 부채라면 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외는 부채가 넘어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서 집에 대한 권리는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증받아두시는 정도가 가능하시겠습니다.
2.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무가 질문자님에게 넘어올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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