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년 선고받고 수감중에있습니다.
수감 이후 알게 된 도박 및 외도 정황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등으로 저는 집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혼인한지 30년되었고 자녀도 성인입니다.집은 2002년도에 현재 실거래가 3억정도 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후 남편과 맞벌이하며 모아지는 돈으로 융자금을 갚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집은 제 명의라 지키고 싶은데 협의이혼시 어떤 서류를 공증받아놔야하는지? (현재 협의이혼신청서만 접수해놓음)
여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봤는데 어떤 곳은 혼인 기간이 30년이라 제 명의 집에 대한 지분이 40프로가 있다고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남편이 모두 포기한다고 쓰고 서로 싸인하고 공증을 받아놓으면 될까요..?
2. 협의이혼 후 남편의 부채가 저에게 조금이라도 넘어 올 수 있는지?
상간녀 소송도 준비중이고 무엇보다 부채를 감당하고싶지 않아 협의이혼을 빠르게 하려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