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0년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결재시 부가세 별도라하여 공사대금만 송금하였습니다.그런데 2022년 7월 세금계산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공사내역중 부실한 것이 발생되어 보완 요청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네요. 그래서 시공업체에대한 감정이 상하여 현금 결재한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들어 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싶어서요.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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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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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해서 이체내역과 거래영수증 등이 있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해서는 제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