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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펭귄118
기막힌펭귄11822.06.26

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사계약을 정산해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1.2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공사업체에 계약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저의 입장 및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ㅇ 업체의 입장 : 세금계산서 외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청구해본 적 없음. 소득 신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음. 괜히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 소득 신고도 안되고, 차후 탈세 관련으로 탈 날까 무서움.

ㅇ 저의 입장 : 그저 관성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업체 때문에, 저 혼자 고스란히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맘에 들지 않음.

ㅇ 결론적 질문

1. 부가세 발생 없이 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지?

2.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업체가 소득을 나라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 계약금 청구 방식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 업체는 본인들이 발행하면 끝나는 줄 알고 나몰라라 하는 중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 아니라 발주자의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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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는 부가세 발생되는 용역이므로, 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결제를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은 현금영수증 발행)

    2.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로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결제형식을 원하면 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업체와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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