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사계약을 정산해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1.2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 중이며, 곧 공사업체에 계약금 정산을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체와 저의 입장 및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ㅇ 업체의 입장 : 세금계산서 외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을 청구해본 적 없음. 소득 신고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지 않음. 괜히 다른 방법으로 했다가 소득 신고도 안되고, 차후 탈세 관련으로 탈 날까 무서움.
ㅇ 저의 입장 : 그저 관성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업체 때문에, 저 혼자 고스란히 부가세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맘에 들지 않음.
ㅇ 결론적 질문
1. 부가세 발생 없이 업체에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있는지?
2.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업체가 소득을 나라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3. 계약금 청구 방식에 대한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 업체는 본인들이 발행하면 끝나는 줄 알고 나몰라라 하는 중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 지불하는 것은 업체의 판단이 아니라 발주자의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음)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 공사는 부가세 발생되는 용역이므로, 인테리어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며, 결제를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혹은 현금영수증 발행)
2.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출로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당사자가 특별한 결제형식을 원하면 계약서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게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증빙으로 업체와 협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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