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신랄한셰퍼드20
신랄한셰퍼드2022.08.24

현금지급 조건에서 부가세 별도의 계약서 효력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시 현금지급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가세 제외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효 후 계약서에 현금 지급조건,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걸 근거로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금지급 조건에 부가세 별도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2.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가세 제외하고 입금한 근거가 있으면 부가세없이 구두 합의한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2. 그것만으로는 증거로 삼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