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최초 계약시 현금지급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가세 제외하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완효 후 계약서에 현금 지급조건, 부가세 별도로 되어 있다는 걸 근거로 부가세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현금지급 조건에 부가세 별도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2. 계약금과 중도금을 부가세 제외하고 입금한 근거가 있으면 부가세없이 구두 합의한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