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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여치169
아파트 자체에 각자 현관앞에 사람이 지나가면 카메라가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집 위치 특성상 엘레베이터 앞이 같이 보이는데 옆집에서 사생활침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목적의 cctv 설치는 가능하며, 다만 촬영중임을 적절하게 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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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방범서비스라고 한다면, 반대편 입주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 현관이나 복도에서 사람이 지나갈 때만 카메라가 켜지는 것이라면 사생활침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