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 육아휴직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