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 육아휴직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도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날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법제화 되었기에 육아휴직 사용 전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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