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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3.02.17

육아휴직 분할사용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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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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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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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

    -> 육아휴직 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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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용하는 것도 남녀고용평등법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2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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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임신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도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날로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당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합니다.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고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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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이 법제화 되었기에 육아휴직 사용 전 30일 전에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은 2회의 분할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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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이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사용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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