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육아휴직이 최대 1년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4개월 분할사용 -> 출산전후휴가 3개월 -> 육아휴직 8개월 분할사용 하려고 하는데요 ..
이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걸까요? 회사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