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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

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를

공유하며 능욕해달라는 글을 보고 라인으로 “ㅇㅇ님 가슴이랑 엉덩이 미쳤네요“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보고

일단 개인 합의는 안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보다는 합의금 갈취 목적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요청을 했을 경우, 합의된 대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습니다.

    합의는 고소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으니, 무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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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 파일상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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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상대방이 요구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통매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찾아보신대로 당장 합의할 게 아니라(애초 상대는 금전 갈취가 목적이므로)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여부를 정하시고 실제 신고하는 사례 자체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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