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든 실비 보험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받은 경우 실비 처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