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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1.27

운전하다 사고 난 것도 실비 처리가 되나요?

제발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력도 자동차 보험 혜택도 보관해서 실비 처리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중복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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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로 중복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병원치료비는

    본인 과실부분만 실비보험에서 보상 하고 있습니다.

    중복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7월 이전의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입하셨다면 50%가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손의려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고 있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테서 처리 거절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라고 하시면 현재는 기본적으로 실비랑 중복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실비 그중에 상해의료비라면 가능하고 자보치료비의 50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실비는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과실이 있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 경우 총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든 실비 보험의 경우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받은 경우 실비 처리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과 상관없이

    치료비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후 실비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실비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하나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되며 국민건강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실빋ㅗ 보상이 안됩나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은모아서 청구하는것이 아니고 사고가 났을때 가입된 보험사에 다쳤다고 접수를 하고 병원을 방문 치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