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4천만원인 경우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원을 차감한
후의 3,880만원을 실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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