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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들소143
튼튼한들소14324.02.06

증여세 3개월 내에 신고시 3%공제 계산이 맞나요?

중여세가 만약 4000만원이라면

3개월 내에 신고시 3% 공제라고 하던데

그러면 120만원을 공제받는 건가요?

그러면 총 증여세가 38,800,000원이 되는건가요?

공제금액은 증여세를 낸 후 다시 돌려받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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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로 처음 신고 할 때 3프로를 적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제 된 나머지를 내는 것이기에 말씀하신 사항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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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때 3% 공제한 금액인 38,800,000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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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의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4천만원인 경우 신고세액공제 3%인 120만원을 차감한

    후의 3,880만원을 실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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