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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해파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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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직위로 인한 사회 갑질처벌 해당

우월적 직위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한테

16번 가량 금전을 빌려

총4천 5백만원 을 빌리고

1년 반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로 770만원을 하급자 한테

지급하였습니다 . 하급자는 코인 주식에 물려있던 거를 빌려준다고 손해를 보고 팔아 그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77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월직 직위로 인한 갑질

처벌 대상이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급자의 직장내괴롭힘 관련 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 금전을 빌리고, 그 금액과 횟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및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처벌은 별도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