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월적 직위로 인한 사회 갑질처벌 해당
우월적 직위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한테
16번 가량 금전을 빌려
총4천 5백만원 을 빌리고
1년 반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로 770만원을 하급자 한테
지급하였습니다 . 하급자는 코인 주식에 물려있던 거를 빌려준다고 손해를 보고 팔아 그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77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월직 직위로 인한 갑질
처벌 대상이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에 직장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 금전을 빌리고, 그 금액과 횟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 및 분리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처벌은 별도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