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직책이 있는 인물이자,
다니던 회장 직계가족 (3촌)이하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금전거래 요구하여 계좌이체 및 대출을 통한
1차 2차례 를 거쳐 금액의 금전을 취득한 뒤 알게 된내용입니다. 저에게서 가져간 금액의 금전이 제가 입사전
이전 피해자의 피해금액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1/3정도의 금액은 변제 되어있으며, 이 기간이
현재 6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저 외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으며,
피해인원은 현재 5명으로 확인되었고, 피해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신저.대화내용을 애당초 남기려고 하지않으려는
행동습관이 크며. 금전거래 당시 변제할수 있는
요건이 아닌 개인 신용 불량으로 인한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개인 대출이 안되는 사람이라 회사내
금전거래를 유도하여 사용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녹취내용 및 대화내용 이체내용으로 공정증서 및
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