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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입은 콘
피해입은 콘22.11.12

직장내 금전거래 처벌가능 여부확인 질문입니다.

1. 입사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직책이 있는 인물이자,

다니던 회장 직계가족 (3촌)이하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금전거래 요구하여 계좌이체 및 대출을 통한

1차 2차례 를 거쳐 금액의 금전을 취득한 뒤 알게 된내용입니다. 저에게서 가져간 금액의 금전이 제가 입사전

이전 피해자의 피해금액 변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1/3정도의 금액은 변제 되어있으며, 이 기간이

현재 6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저 외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으며,

피해인원은 현재 5명으로 확인되었고, 피해금액을

변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메신저.대화내용을 애당초 남기려고 하지않으려는

행동습관이 크며. 금전거래 당시 변제할수 있는

요건이 아닌 개인 신용 불량으로 인한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개인 대출이 안되는 사람이라 회사내

금전거래를 유도하여 사용한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녹취내용 및 대화내용 이체내용으로 공정증서 및

반환청구소송 가능 여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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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사적으로는 돈을 대여한 증거만 확실하다면 반환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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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투자약정 자체가 기망에 의한 것이라면, 녹취내용 및 대화내용 이체내용을 근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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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위 입금 내역만으로 부족하여 실제 대여금이라는 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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