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하급자와 금전적거래
우월적 직위로 인한 사회 갑질처벌 해당우월적 직위로 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급자 한테
16번 가량 금전을 빌려
총4천 5백만원 을 빌리고
1년 반동안 원금을 갚고
이자로 770만원을 하급자 한테
지급하였습니다 . 하급자는 코인 주식에 물려있던 거를 빌려준다고 손해를 보고 팔아 그로 인한 손실 보상금으로 770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우월직 직위로 인한 갑질
처벌 대상이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