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문제없을까요?
신축빌라 매물이고, 현재는 법인 소유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니, 미리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제 전세금을 활용하여 빌라를 매매하려 한다고 합니다. 잔금일날 제 보증금으로 매매금을 치르러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님은 아래 절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은 현재 소유권자가 아닌 매수인과 치결할 예정이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 모두 매수인에게 넣는다. (개인 매물이 대출이 유리해서 그런듯함)
2. 전세 잔금 치르는 날, 매수인도 같이 자리하여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을 치르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공인중개사 측에게 소유권자가 아닌 매수인과 계약을 하는게 맞느냐, 전세 자금을 매수인에게 송금했는데 매매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돈을 받고 잠적하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았으나, 누구한테 돈을 넣든 전세 사는데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매수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권한이 주어졌나 확인)
2. 위처럼 계약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잠적하게 되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3. 2번의 문제를 특약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4. 해당 빌라의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매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5. 위 절차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매수인이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인지 공식적인 문서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공인중개사 측에 요청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권한이 주어졌나 확인)
==> 가능하고 당연히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2. 위처럼 계약할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거나 잠적하게 되면 제 전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 그렇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2번의 문제를 특약으로 작성하여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4. 해당 빌라의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매매시세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주변 부동산, 국토교통부 거래시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위 절차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큰 문제는 없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시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로운임대인이 되려는자가 질문자님의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를 하게되면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반환이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전세사기도 비슷한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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