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8

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 문의(임차인이 잔금 줘야할 상대는?)

전세 끼고 매매를 하려고 집을 매수했구요.

(매매 전세 잔금 동시 진행할 예정)

공실이라 제가 전세 임차인을 맞췄고 저(매수인)랑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매매계약서 사본 보여드리고, 계약금은 바로 매도인에게 중도금으로 입금했어요)

그러면 전세 잔금도 저한테(매수인) 입금하고 저는 그 전세 잔금을 바로 매도인(현 소유주) 한테 지급해서 잔금을 치르는게 맞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전세 잔금을 바로 매도인에게 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처음부터 매도인(현 소유주)이랑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승계 받는 걸로 했어야하지 않나요?

​저랑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금은 저한테주고 잔금을 매도인한테 직접 준다는 게 이상해서요

제가 잔금도 받아서 제가 매도인한테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부린이라 잘몰라서 확인 차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아직 등기가 안넘어 갔으니까 전매도인과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편리에 따라 매수인과 계약서를 썼나보네요

    어찌됐든 전세입자한테서 잔금잘받아서 매도인에게 잔금 맞춰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발급할때 전세 보증금포함이라고 해서 전체 영수증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세입자가 전세대출이 없는 상태고 잔금일이 질문처럼 같고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과 임차인간 작성하였다면 질문에서처럼 본인이 잔금을 수령한후 매매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과정이 맞습니다. 쉽게 전세입자의 승계가 아닌 매매후 임대차라써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전월세 관계가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는

    전월세 계약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에 설정하고 잔금 치를 때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공실 부분에 대하여 )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법률 위반 사례입니다

    계약서 날자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일을 확인해 보면 남의 소유 건물에 자기가 계약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는 것 입니다

    어차피 잔금은 계산하여 청산 정리되겠지만 계약 절차상 현매도인 이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불일 때 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인계해 주는 절차를 이행하기를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짬뽕이 되어 버렸네요.

    동시진행의 방법이 1번 2번이 있다고 가정하고 1번이던 2번이던 매도매수간 협의해서 결정하였다면,

    1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하던가 , 2번의 방법중 차례대로 A-B-C 해야 하는데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섞였습니다.

    우선 저(매수인)랑 임차인이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셨다 하셨는데, 왜 쓰셨는지요 ? 동시진행이라 하시니 소유권이전등기 전 이실텐데요..

    매도인이랑 임차인이랑 전세계약서를 쓰고 특약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한 승계조건의 계약이다.라고 한줄만 넣으셨으면 되었을텐데 말이죠.

    그후 잔금시에는 매매대금과 전세금액을 상계처리 하면 됩니다. 매매대금 전세금액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주고받음 이 모든게 한자리에 동시에 진행되기에 문제될게 없습니다. 상계처리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질문으로 보았을때 질문자님의 방법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리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