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독해 주세요.
오늘 진료비 2만원 + 예약 진료비 2만원 + 예약 검사비 20만원
= 24만원을 수납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제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24만원중에서 - 22만원[선수납 금액] = 2만원에 대해서만 본인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수납한 22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약을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보상이 됩니다.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받으시고, 그 날짜의 외래영수증/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영수증상 비급여항목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만)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이 지급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