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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
22.08.25

실비청구관련 문의드립니다. 선수납 때문에…

제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납을 하더라구요?

실비 청구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거 같습니다. 원래 안나오나요….?ㅠㅠ 선수납금액이 더큰데 …..후…선수납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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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실비 통원외래 한도 잘 보고 계산 잘하면 됩니다.

    통원치료 종결후 외래 일자별로 영수증 다시 뽑아서 보험금 청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수납한경우는 실비청구할때 보장되지 않습니다.


    예약을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보상이 됩니다.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받으시고,


    그 날자의 외래영수증/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독해 주세요.

    오늘 진료비 2만원 + 예약 진료비 2만원 + 예약 검사비 20만원

    = 24만원을 수납한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제출한다 가정하겠습니다.

    24만원중에서 - 22만원[선수납 금액] = 2만원에 대해서만 본인공제 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수납한 22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약을 취소하여 환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실시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보상이 됩니다.

    예약일에 진찰/검사를 모두 받으시고, 그 날짜의 외래영수증/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영수증상 비급여항목의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만)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셔야 보험금이 지급받을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리 병원비를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일자별 금액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식 5일동안 치료해야해서 미리 5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5일째 치료가 끝나는 시기가 되고 그 영수증이 있어야 보상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선수납은 처음들어보는 얘기인데요. 어떤 치료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아무리 정기적치료라고 해도

    선수납은 처음들어봅니다.

    그리고 실비에선 안나오는경우가 면책기간에 걸리면 청구가 안될 수 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 예약등으로 인해 선 수납을 한 금액은 진료를 보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약금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 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