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외래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
ㄴ.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외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ㄴ. 약제비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ㄱ오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
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