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의료 보험 이미지
의료 보험보험
똘똘한집게벌레204
똘똘한집게벌레20421.10.12

실비보험청구시 영수증금액한정이있나요?

병원치료를 받고 실비펑구를 하려고하는데 예전에 청구하려고 접수신청하고 기다렸는데 만원이하의 영수증은 빼고 나머지 영수증만 챙기는 걸 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비청구할때 만원이하의 영수증은 안받는선가요?? 상담 첫날 빼고는 드레싱이나 진료는 만원이하가 많은데 원래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의료비는 3세대 실손보험까지 1회 통원당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의원1만원.종합병원1,5만원.상급종합병원2만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이해 하기 쉽기 설명하자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 받으셨을 경우 1만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1만원 이하 일 경우 청구하셔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통상 외래진료비의 경우 1일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종합병원 2만원)가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1만원이상인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에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9.10이후 가입상품은 의원급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2만원의 공제금액이 존재하는 데 아마도 그 상품이신 듯합니다. 의원급 진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가정했을때

    청구영수증의 1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면 자기 부담금이 1만원이하 영수증은 지급받으실 금액이 없으신거죠

    11,000원 납부하셨다면 1만원을 제외하고 1천원을 보험금 지급받으시는 거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하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언제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이 다르긴 하지만,

    요즘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네 병원 통원치료시 1만원이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1만원 이하건은 1만원이라는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의 병원비는 청구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가입되신 실손의료비가 언제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고,

    2009년도 이전의 보험이라면 5천원만 공제되실거라

    5천원 이상인 건은 청구 가능하실거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실손은 상해통원시 공제가 없고 질병 통원시5천원 공제 였지만 요즘은 의원1만원 3차병원2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은 뽑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입원/통원 모두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의료비의 100%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오라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로 지급처리 합니다. 이는 실손의료비의 과잉 이용을 막고 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 정도 입니다.

    각 담보마다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약관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존재 합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의원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 병원급 2만원, 약국 8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급해 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때문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

    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ㄱ. 외래

    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

    ㄴ. 약제비

    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ㄱ. 외래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

    ㄴ. 약제비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ㄱ오제

    ->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

    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

    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든지

    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

    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