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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시티로드
불타는시티로드24.04.18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 정산은 매년 추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만원 가량 추가 납부하는데


어떤 변동사항으로 추가납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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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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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다음연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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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서를 기준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를 통상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받는 급여(상여 제외)를 기준으로 당월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겠지만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이 연봉의 변경, 승진, 성과급 등의 변경으로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바뀌게 되는 소득 금액을 회사는 변동 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에

    다음 해 4월에 한 번의 정산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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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급여에서 뜯긴 보험료는 22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를 23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면서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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