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보수총액 신고서를 기준으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를 통상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건강보험료를 매월 받는 급여(상여 제외)를 기준으로 당월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적용해야 하겠지만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이 연봉의 변경, 승진, 성과급 등의 변경으로 월마다 받는 급여의 금액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월마다 바뀌게 되는 소득 금액을 회사는 변동 때마다 공단에 신고를 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기에
다음 해 4월에 한 번의 정산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