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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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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상가에서 장사할 경우 경비문제 질문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할경우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서 임대소득으로 두고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담보대출받은것으로 비용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임대료가 왜 발생을 하나요?

      담보대출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상가를 임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본인의 상가와 법인간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본인소유상가에서 본인이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데, 임대수익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 개인으로서 상가도 보유하고, 장사도 한다면 임대수익없이 사업소득과 필요경비만 발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 장사를 법인 명의로 한다면, 개인은 임대소득 / 법인은 임대료 비용으로 하는것이 당연하겠고요. 이자비용도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임대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로 상계되어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자율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을 두면 사업자 2개를 관리하셔야하며, 또한 본인 -> 본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것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