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호기로운까치221
호기로운까치221
23.10.26

본인 상가에서 장사할 경우 경비문제 질문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할경우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서 임대소득으로 두고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담보대출받은것으로 비용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