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에서 장사할경우 임대료를 따로 책정해서 임대소득으로 두고 비용처리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담보대출받은것으로 비용처리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 상가에서 장사하는데 임대료가 왜 발생을 하나요?
담보대출 이자비용 같은 경우는 사업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상가를 임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본인의 상가와 법인간 임대차계약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본인소유상가에서 본인이 사용해서 장사를 하는데, 임대수익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1. 개인으로서 상가도 보유하고, 장사도 한다면 임대수익없이 사업소득과 필요경비만 발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2. 장사를 법인 명의로 한다면, 개인은 임대소득 / 법인은 임대료 비용으로 하는것이 당연하겠고요. 이자비용도 당연히 따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임대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로 상계되어 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비용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자율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을 두면 사업자 2개를 관리하셔야하며, 또한 본인 -> 본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받은 것으로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