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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태양새51
은혜로운태양새5124.02.19

알바 3일만에 잘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월11일부터 주말 오픈 아르바이트(8-12)를 시작했고, 2월 18일에 잘렸습니다.

2월18일 10시 40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였기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2시간 40분만 일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고 2월11일(4시간), 2월17일(4시간), 2월18일(2시간 40분)을 일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문구이지만 사장님께서 볼펜으로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말을 추가로 작성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를 잘린 시점에서 3일동안 일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장 36조에 의하면 퇴직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볼펜으로 작성한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 이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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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 이라는 문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10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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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을 초과한다면 유효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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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간 이내에 임금을 삭감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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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 일한 급여에 대해서는 100%를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90%만 지급하는 것은 강제근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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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0%가

    아닌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9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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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실상 해고인지는 질문자님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수습 3개월 전에 해고된 경우 상기 문구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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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3일간 일한 임금의 전액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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