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월11일부터 주말 오픈 아르바이트(8-12)를 시작했고, 2월 18일에 잘렸습니다.
2월18일 10시 40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아르바이트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였기에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2시간 40분만 일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이고 2월11일(4시간), 2월17일(4시간), 2월18일(2시간 40분)을 일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에는 없는 문구이지만 사장님께서 볼펜으로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말을 추가로 작성하셨더라고요.
저는 아르바이를 잘린 시점에서 3일동안 일한 급여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장 36조에 의하면 퇴직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었는데, 사장님께서 볼펜으로 작성한 '3개월 이내 퇴사시 임금의 90%를 지급' 이라는 문구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