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춘재가 저지른 화성연쇄살인사건과 그 외 추가 자백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각각 2006년, 2020년에 끝나 처벌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춘재가 처제살인사건으로 무지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이기에 가석방을 불허하여 사회에 다시는 못나오는 상태인데요.
만약 이춘재가 1994년에 저지른 처제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이 아닌 30년정도의 형을 선고받아 2024년에 만기가 된다하면 이춘재는 사회로 나올 수 밖에 없나요? 이춘재의 출소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을 받았다면, 형기만료되어 출소하는 자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가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가석방의 심사에서 불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소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