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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의 이혼을할때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만약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이 코인을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합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전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혼인생활 중 매수한 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