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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재산 분할의 품목에 들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두분이 알아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두분 합의만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돼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될때는 서로 재산을 조회해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양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이 그 대상으로 가상화폐 자산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한 알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