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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합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재산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것도 재산 분할의 품목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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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10.0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두분이 알아서 정하시는 것이고 그게 두분 합의만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안돼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될때는 서로 재산을 조회해서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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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양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이 그 대상으로 가상화폐 자산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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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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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몰래 주식이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는 한 알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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