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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꽃새270
귀한꽃새27024.01.21

벌금 400만원이 남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지난 9월쯤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 후에 분할납부 6개월 신청해서 지금 400만원 남았습니다.

제가 학생이라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없고 혼자 하려니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회봉사로 빠지지 못하는 건가요?

노역장 유치도 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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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대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빠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노역장에 수용되어 노역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 등에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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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봉사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시고, 일단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어려워보입니다.

    노역장 유치는 말그대로 벌금을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는 것을 말하고 보통 소환장이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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