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 후 해고 통보 /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고용센터 가입 기간 180일 채우고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 하루 근무 해보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하루 근무 했다보니 급여가 하루 일당만 들어올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마지막 3개월을 평균내어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진다는데 하루 근무한 것까지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요 )
2. 하루 일당 받은 월급 명세서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다 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 근무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월급명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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