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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해고 통보 /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고용센터 가입 기간 180일 채우고 이후에 다른 직장에 취직했는데 하루 근무 해보고 해고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겠다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하루 근무 했다보니 급여가 하루 일당만 들어올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 마지막 3개월을 평균내어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진다는데 하루 근무한 것까지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요 )

2. 하루 일당 받은 월급 명세서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다 보니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하루 근무한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기초 임금에 포함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고용센터에서 필요 시 월급명세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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