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홍여새45
파란홍여새4524.03.05

이직확인서 처리전 1일 알바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퇴직후 3일째 되는 날 실업급여신청전(이직확인서 처리전)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실급적용에 문제가 될까요? 알바비는 3.3 %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별개문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알바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된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3일째 되는 날 실업급여신청전(이직확인서 처리전)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실급적용에 문제가 될까요?

    → 위의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