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처리전 1일 알바시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
퇴직후 3일째 되는 날 실업급여신청전(이직확인서 처리전)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실급적용에 문제가 될까요? 알바비는 3.3 % 공제하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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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위법이지만 별개문제고 실업급여 신청전에 하루 알바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문제된는 부분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3일째 되는 날 실업급여신청전(이직확인서 처리전) 하루 알바를 하였는데 실급적용에 문제가 될까요?
→ 위의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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