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V를 보다가 외국의 경우 위스키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기사를 봤는데 위스키를 개인끼리 거래해도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가능한 것으로
개인간의 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