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의 장기특별공제 받기위한 계획
비조정지역에 (광진구)에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청담동 (조정지구)아파트를 상속받을 예정입니다.광진구 아파트를 15년보유 5년 거주하다 매도한다면 장특공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주택자의 장특공의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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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주택)하다가 1주택을 상속(상속주택)
받는 경우 먼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보유시 40%의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 5년에 대한 20%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x 4% + 10년 x 4% = 6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