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학원 프리랜서)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계산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이 경우 똑같이 1일 평균임금을 이용하여 퇴직금 산정을 하는데
직전 3개월간 급여 총액에 해당 사업소득자의 특강비, 식대 등이 다 포함된 총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당 법령 근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4대보험도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