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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1일 3시간, 주 15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1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로자

퇴직금 줘야 하나요?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제이지만 상용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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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호 노무사blue-check
    이승호 노무사23.02.10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한직장에서 게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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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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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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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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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발생합니다.

    만일 이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가 퇴사할 시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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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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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 소속 시간제 근로자가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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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씩,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했다면 시간제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1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30일 분인데, 1년 1개월을 했다면 1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 1개월치 임금을 기준으로 근무한 연수만큼 계산하시면 되고

    실제 지급 시에는 노무사 상담 받으셔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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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 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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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5시간 근무한 근로자이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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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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