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지급받는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때
근로소득만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더 원칙적으로 보자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무조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급여 중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경우, 해당 사업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한다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