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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공11
휘공1123.07.27

이거 의료사고인가요? 고소진행?

작년 12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댱시 제가 컵이 깨져서 손가락이 찢어져서

의원에 방문해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처음엔 잘몰랐는데 상처부위가 다 나아질때

(최초 치료 후 몇주 경과)

손가락에서 이상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해서

병원을 재방문했는데 처음에 분명히 손가락 봉합치료때

유리조각은 다 빠진거같다 저한테 얘기하고

유리조각 몇개 빼고 봉합했었는데

다시 살펴보니까 다른 유리조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살을 찢고 유리조각을 빼고 재봉합했구요

그 당시에 의료사고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바보처럼 그냥 제가 제돈내고 나왔고 그당시 뭐 보상이나 죄송하다는말도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억울해서 보상이나 처벌이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봉합수술도 엑스레이 찍어주는분이 진행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아니면 치료못하는걸로 아는데 이것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인생 선배님, 전문가님들에게

도움을 요청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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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조각을 남긴채 봉합한 것으로도 충분히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로 의심이 가는 상황이고,

    더욱이 의사도 아닌 엑스레이 촬영기사가 봉합을 해줬다고 한다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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